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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하우스 재해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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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09-08-25
긴급점검 / 시설하우스 재해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내재해형 규격 하우스를 설치하면 기상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시에도 복구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다시 지을땐 ‘내재해형 규격’으로

최근 잦은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곳곳에서 시설하우스 피해가 발생하면서 재해 복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농가 시설하우스가 기상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 지원 기준이 하우스 규격별로 크게 다르다. 복구 단가가 내재해형 규격하우스는 복구에 필요한 실소요액으로 지원되는 반면, 기존 표준규격 시설은 내재해형의 70% 수준이고 비규격 시설은 지원이 없다. 따라서 농가들이 시설하우스를 지을 때 내재해형 규격 시설 모델을 설치하는 것이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면서 재해 때 복구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내재해형 규격 시설하우스=정부는 2007년부터 내재해형 규격 시설을 중심으로 한 재해지원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재해형 규격 시설은 재해복구 단가를 실소요액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내재해형 하우스를 불가항력적인 이상기상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지원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내재해형 자동화 하우스의 1㎡당 복구 단가는 6만원, 연동하우스는 4만원 등이다. 지원 기준은 보조 35%, 융자 55%, 자부담 10%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하우스는 2007년부터 내재해형 설치가 의무화됐다.

비닐하우스의 내재해형 규격 시설 모델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것을 포함해 33종이 있다. 농진청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기존 표준규격 시설=기존 규격 시설 가운데 내재해형 규격으로 지정되지 않은 표준규격 시설은 내구연한 범위인 2016년까지는 2006년 재해복구 단가로 한시지원된다. 내재해형 규격 시설로 지정된 후 개정고시하는 과정에서 폐지된 규격 시설은 폐지연도 재해복구의 고시 단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재형이 아닌 규격 시설은 내재해형 시설 복구 단가의 70% 수준에서 지원된다.

◆비규격 시설=내재해형이나 규격 시설이 아닌 시설하우스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재해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비규격 시설하우스는 정부의 복구비 지원은 없는 셈이다. 특히 비규격 시설은 농업종합자금 등의 시설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김재형 농식품부 채소특작과 사무관은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원예·특작재배가 활성화되면서 재해에 강한 시설설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재해보상 대책도 내재해 규격에 따른 시설에만 지원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 내재해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우스 종류별로도 달라=복구비 지원 단 가도 하우스 종류에 따라 다르다. 1㎡당 철골유리온실이 11만7,390원으로 가장 많고, 철골페트온실 8만2,715원, 자동화비닐하우스 3만800원, 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7,940원, 〃(H-K형) 9,400원, 〃(A-1형) 3,330원, 〃(B-1형) 3,550원, 목재하우스 3,420원, 죽재하우스 2,280원 등이다.

◆복구비 지원 방법=농가 시설하우스 등에 대한 복구 지원은 보조의 경우 현장조사 후 복구에 관계없이 선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후정산을 하지 않는다. 다만 비규격 시설은 선 복구 후 규격 시설로 복구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지원한다. 융자금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수립한 농가별 복구계획의 한도 내에서 선복구 후대출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에서 발행한 준공확인서에 따라 대출을 실시한다.

한편, 국내 시설원예 면적은 2007년 기준 5만7,595㏊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기상재해에 취약한 비닐하우스가 98.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순 기자 jongsl@nongmin.com


[최종편집 : 2009/07/24]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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